2022년 2월말 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
---|---|---|---|---|---|
이름 | 총무팀 | 작성일 | 2021.10.08 17:40 | 조회수 | 13,448 |
교직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말 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0. 25. ~ 10. 29.
2. 신청대상 :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잔여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10년으로 간주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 )
3. 제출처 : 행정지원처 총무팀으로 제출 (문의 : 구내전화 6151)
4.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
- 총 2,583 건
- 8/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