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
- 제2조(사업)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관련 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시설 등의 지원
- 장애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관리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장애학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운 영
- 제3조 (운영사항)
-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서장 책임하에 결정하여 시행한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기능을 수행 한다.
- 센터의 사업에 대한 기획 심의
-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 제4조(관계부서의 협조)
센터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