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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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학생복지팀 | 작성일 | 2021.06.14 13:30 | 조회수 | 14,077 |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를 통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3년)를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도 개요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붙임파일 참고)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
(신청기간) ~ 2021. 12. 31.(금)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 단,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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