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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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6.08 11:48 | 조회수 | 32,732 |
2007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7. 7. 2 (월) ~ 8. 29 (수) (예정)
*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신청 후 즉시 첨부서류(호적등본) 본 대학
학생지원팀에 제출
-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한번이라도 대출을 받았던 학생은 서류제출 제외 : 2007학년도 1학기 기준
* 대출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07. 8. 13 (월) ~ 2007. 8. 17 (금)
- [추가등록기간] : 2007. 8. 27 (월) ~ 2007. 8. 29 (수)
- 신청 후 서류제출한 승인자에 한해 대출기간(등록기간)에 대출이 가능함
- 승인여부는 본인이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
◎ 기본자격요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내)후 농협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농협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1차신청이 완료됨
(본건은 1차 신청이며, 이후 본교 등록기간에(재학생:8.13~17) 2차신청 즉 대출행위를 해야 등록이 완료됨)
※ 정규 및 추가신청기간 : 2007. 7. 2(월) ~ 9. 13(목) (토, 일, 공휴일 제외 : 09:00 ~ 21:00)이나,
본 대학 등록기간이 2007. 8. 13(월) ~ 8. 17(금)이므로 최소 1주일전(2007. 8. 6 (월))까지는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 신청 후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등록기간에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로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미리 사전신청 바랍니다.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상기내용중 미성년자(1987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대학에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은행대출시 농협에 제출
* 2007학년도 2학기 대출종료일(9월 13일)이후 성년이 되는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출실행일이 아님에 유의)
*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 성년자, 1987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
* 단, 미성년자가 혼인시에는 성년자로 본다.
※ 서류제출 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의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에서 확인가능
* 서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증빙서류제출기간은 2007년 9월 13일 오후16:30까지이며, 우편, 팩스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서류접수처 : 양지관 2층 학생지원팀
- FAX. (042)583-6507
- 주 소 : 우편번호 302-712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도서관길 721(복수동 333번지) 혜천대학 학생지원팀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하오니 주의바랍니다.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용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상의 내용과 대조 후 추천
* 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 받는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범위 내에서 최종 대 상자를 결정
* 신청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대출대상 선정여부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등록이 완료됨
* 본 대학 등록금납부기간에 맞춰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농협 중앙회 방문 필요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농협→본교)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됨
*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본 대학 등록기간 (은행대출기간:농협중앙회)
◎ 2007-1학기 정부학자금대출과 달라진 주요내용
◎ 유의사항
1. 2007-2학기 학자금대출시 아래 기관과 2곳 이상에서 중복하여 대출받을 경우 대출자격이 박탈되고, 명단이 통보되는 등 향후 학자금대출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곳에서만 신청바랍니다.
2. 2008-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보증심사시 적용하는 개인신용등급 최저선을 현재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므로, 2008-1학기 대출예정학생들은 본인 신용관리를 잘하여 대출 심사시 탈락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한, 현재 학기당 3개월 이상 연체 및 1개월 단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하고 있으나 향후 연체조건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바, 기대출학생들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현황 및 상환방법은 농협(1588-2100)이나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관련문의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콜센터(1688-8114), 학생지원팀(580-6131~6133)
*** 상기내용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Step.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농협)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내)후 농협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은행은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농협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1차신청이 완료됨
(본건은 1차 신청이며, 이후 본교 등록기간에(재학생:8.13~17) 2차신청 즉 대출행위를 해야 등록이 완료됨)
※ 정규 및 추가신청기간 : 2007. 7. 2(월) ~ 9. 13(목) (토, 일, 공휴일 제외 : 09:00 ~ 21:00)이나,
본 대학 등록기간이 2007. 8. 13(월) ~ 8. 17(금)이므로 최소 1주일전(2007. 8. 6 (월))까지는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에 신청 후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등록기간에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로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미리 사전신청 바랍니다.
Step. 2 대학 또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에 증빙서류 제출 |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대상자 |
제출서류 |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 |
부모 및 배우자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주민등록등본 | |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 학자금대출신청서+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 | |
신규이용자 | 자금대출신청서+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해당자) |
* 2007학년도 2학기 대출종료일(9월 13일)이후 성년이 되는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출실행일이 아님에 유의)
*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 성년자, 1987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
* 단, 미성년자가 혼인시에는 성년자로 본다.
※ 서류제출 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
* 2007학년도 2학기 대출종료일(9월 13일)이후 성년이 되는 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출실행일이 아님에 유의) * 1987년 9월 13일 이전 출생자 → 성년자, 1987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 → 미성년자 * 단, 미성년자가 혼인시에는 성년자로 본다.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는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의 [마이학자금>진행현황]이나,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에서 확인가능
* 서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증빙서류제출기간은 2007년 9월 13일 오후16:30까지이며, 우편, 팩스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서류접수처 : 양지관 2층 학생지원팀
- FAX. (042)583-6507
- 주 소 : 우편번호 302-712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도서관길 721(복수동 333번지) 혜천대학 학생지원팀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만 인정하오니 주의바랍니다.
Step. 3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용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상의 내용과 대조 후 추천
* 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 받는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Step. 4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선정통지(승인) |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범위 내에서 최종 대 상자를 결정
* 신청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대출대상 선정여부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등록이 완료됨
Step. 5 보증·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 본 대학 등록금납부기간에 맞춰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농협 중앙회 방문 필요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농협→본교)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됨
*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본 대학 등록기간 (은행대출기간:농협중앙회)
정규등록기간 : 2007. 8. 13 (월) ~ 8. 17 (금) 추가등록기간 : 2007. 8. 27 (월) ~ 8. 29 (금) |
◎ 2007-1학기 정부학자금대출과 달라진 주요내용
내용 |
기존 |
현행 |
무이자·저리 대상자 확대 |
소득3분위 이내학생중 이공계저소득층은 무이자, 비이공계 저소득층은 저리(2%)대출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용기금에서 선발 |
이공계,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대출, 차상위계층 이상중 저소득지원대상자는 저리대출(일반금리-2%=약 4.58%금리적용)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신용기금에서 선발 |
무이자·저리 대상자 선정시기 단일화 |
기이용자 및 수급권자로 확인된자는 즉시 무이자·저리대상자로 선정 대출실행, 신규이용자 및 자료변경자는 일반대출로 대출실행 후 추후 금리조건 변경 | 해당자 모두 일반대출로 실행하고 대출종료 후 일괄 금리조건변경 실시 |
◎ 유의사항
1. 2007-2학기 학자금대출시 아래 기관과 2곳 이상에서 중복하여 대출받을 경우 대출자격이 박탈되고, 명단이 통보되는 등 향후 학자금대출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한곳에서만 신청바랍니다.
기관명 | 지원학자금 |
국방부 | 군인자녀 학자금 대출 |
노동부 | 근로자 이자부 대여 |
학술진흥재단 | 농어촌출신 무이자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무이자 융자 |
사학연금관리공단 | 무이자 융자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 학자금 대여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학자금 대여 |
또한, 현재 학기당 3개월 이상 연체 및 1개월 단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하고 있으나 향후 연체조건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바, 기대출학생들은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현황 및 상환방법은 농협(1588-2100)이나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관련문의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콜센터(1688-8114), 학생지원팀(580-6131~6133)
*** 상기내용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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