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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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11 10:33 | 조회수 | 32,772 |
I 장학제도 주요내용
1. 신청 자격
가. 학적상태 : 대학 1, 2학년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조손 가정에 한함)
나. 신청요건
대상 |
학점 및 성적기준 |
대학 1,2학년 재학생
(입학년도 제한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단,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포함
다. 제외대상
- 고등교육기관 중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대학원은 제외
2. 장학금
가. 장학금 : 1인당 최대 220만원
나.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등은 제외)
다. 장학생의 등록금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금을 한도로 지원
3. 업무 절차
학생 |
-> |
대학담당자 |
-> |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 |
- 서류심사 및 성적확인 - 장학생 추천 |
- 장학생 선발/통보 - 장학금 지급 - 지급 후 관리 |
II 장학금 신청 및 안내[학생]
1.신청 자격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08.2학기 대학에서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수혜한 학생도 신청대상 |
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손자 또는 손녀(주민등록등본 확인)
※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조손(祖孫)가정에 한함
- 조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전입기준일 ‘08. 7. 11일 이전임
나. 성적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성적산출시 소수점 미만은 절사 (예: 79.6점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② 예외사항
-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
(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2. 신청절차 안내
가. 신청 절차
①1단계(장학금 신청) : 학생이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② 2단계(서류제출) : 장학금 신청 후 대학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내용 |
장 소 |
기 간 |
시 간 |
장학금 신청 |
'08.11.7(금)~11.14(금) |
09:00~21:00 (14일은 16:00) |
① 예금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실명확인을 거쳐「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신청 ④ 장학금 신청완료 후,「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각 1부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에 제출 ⑤ 장학금신청은 ‘08.11.7(금) ~ 11.14(금)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1:00 [마지막 날은 16:00까지] |
- 장학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정보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히 입력 (단,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조부모 정보를 입력) -「수급자 발급번호」는 수급자 증명서상의 발급번호를 기재 |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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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반드시 자필서명) |
학자금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2 |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수급자 증명서」상의 수급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신청학생 본인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증명서발급 신청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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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장사본(학생명의) 1부 |
통장 앞면 복사 제출 |
●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발급분(인터넷 발급포함)이며 원본으로 제출
제출서류 발급일이 「‘08. 11. 7 ~ 11. 14」이내이면 인정
● 제출기한 및 장소: ‘08.11.14(금) 16:00까지 각 대학별로 지정된 곳으로 제출
●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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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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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증명서(부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조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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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증명서(조부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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