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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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6 15:19 | 조회수 | 29,235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다음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 하반기 2008년 9월 1일 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자
③ 대학(2~4년제)의 정규학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
④ 20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2학기 등록한 자
□ 지원내용
- 지원학기 : 2008년도 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8. 09. 01 ~ 09. 12(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접수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2층)
※ 모든 제출 서류는 2008년 9월 1일 이후 작성(발급)된 원본 서류일 것
- 접수문의 : ☏ 042) 580 - 9111
■ 신청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주요사업안내〕⇒ 〔평생능력개발〕⇒〔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에 접속하여 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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