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길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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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종합인력개발센터 | 작성일 | 2005.04.11 12:33 | 조회수 | 33,806 |
제목 : 간호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길 열려
□ 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약 10만여명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학점인정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국가 공인 자격증, 평가인정을 받은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합산하여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05. 4. 4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를 학점인정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학(연간 약 2천 3백명)하거나 또는 일반 4년제 대학에 편입학(연간 약 2천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편입학의 기회는 전문대학 졸업자(연간 약 1만 9천명)에 비하여 턱 없이 부족(연간졸업자의 약 23%)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물론,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학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 사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과 동일한 국가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보수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진출시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 한편,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분야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04년에 한국간호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간호평가원:‘04에 설립된 비영리 간호학분야 전문평가기관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학문분야 전문평가기관이다. 한국간호평가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시행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협력하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과정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수여할 수 있는 학위취득 요건을 학사학위의 경우 현행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점은행제 이수자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이 있다.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체학점 (전문학사: 80 학점, 학사:140학점)의 60% 이상 (전문학사: 48학점 이상, 학사: 84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혜천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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