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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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19.08.02 11:18 | 조회수 | 1,278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위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관 연락처 : 042-580-6141 (기획홍보팀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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