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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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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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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운영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생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학생회실
    • 대의원실
    • 동아리실
    • 기타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시설
  • 제3조 (기본방침)

    전조의 시설은 학생들의 휴식이나 취미생활, 과외활동 등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 제4조 (위임)
    • 학생·취업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학생자치단체에게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8.1., 2003.4.1., 2009.2.1., 2012.8.1.,2021.2.16.)
    • 전항의 경우 학생·취업처장은 이를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이하 “시설관리팀”이라 한다)으로 통보한다.(개정 ’99.8.1., 2003.4.1., 2009.2.1., 2012.8.1., 2021.2.16.)
  • 제5조 (개방시간)
    •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이하 “학생복지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얻어 시설관리팀으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 2003.4.1., 2009.2.1., 2012.8.1., 2021.2.16.)
    • 공휴일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복지팀의 사용허가를 얻어 시설관리팀으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 2012.8.1., 2021.2.16.)
  • 제6조 (용도변경)

    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1.,2012.8.1.)

  • 제7조 (비품관리)
    • 각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학생자치단체의 대표학생은 비품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복지시설의 기자재 및 비품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8조 (이용 및 관리)
    • 복지시설에는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도난시 대학 당국 또는 대표학생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복지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 승인받지 않은 시설물 또는 부착물은 즉시 철거한다.
      • 흉기류(화염병, 쇠파이프 등)는 일체 보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즉시 압류한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 숙식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복지팀 또는 시설관리팀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99.8.1.,2012.8.1.,2021.2.16.)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학생복지시설운영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내규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학생복지시설운영내규 또는 그 개별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내규 또는 이 내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에 2021년 2월 16일에 개정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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